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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10155호, 2010. 3.22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29조(代表權의 제한)

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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